졸업대상자(등록必)로 수강신청학점 포함 졸업학점에 문제가 없는 자
졸업인증 최소기준 충족한 자(미충족 시 졸업인증계획서 작성 필수)
다음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직장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근로 계약한 자
※ 파트타임 근무자 제외
⦁정부기관, 공사, 공단 체험형/채용형 인턴 합격자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직업군인,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 편입생 등 취업상태로 입학한 자 제외
※ 신청자격이 되어도 정상적인 출석을 통해 수업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불필요
※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Ⅱ | 출석 인정 기간 및 요건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
조기 취업 공결 출석 인정 기간 : 2026. 3. 3.(화)~ 6. 12.(금) ※ 시험기간 제외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 기취득학점 + 금학기 수강신청학점
⦁공·병결 운영 지침에 의거 대면 수업에 한해 공결 인정 ⦁사이버강좌 및 사회봉사는 조기 취업 공결과 상관없이 필히 이수해야 함. ⦁교양필수의 경우 당해 학기 신청과목 중 1개 과목에 한해 공결 인정 ⦁금학기 이수 후 계절학기 수강 필요한 학생은 조기취업 신청 대상이 아님. |
조기 취업 공결 신청일 기준 보류학점이 없는 자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인증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한 자
조기 취업 공결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하고 허가받은 자
1차, 2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 1차 :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05.29(금) ※ 기간 이후 서류제출은 받지않음
취업 유형 | 증빙서류 |
공통 서류 | ① 취업 현황 확인 요청서(조기 취업 공결 신청서) 1부 ② 성적자료 현황(금학기 수강신청 포함) 1부 ③ [졸업인증 미완료자에 한함] 졸업인증 계획서 1부 |
국내 취업 | ① 근로계약서 사본(※ 공무원 임용 시 재직증명서로 대체) - 회사명, 근무시작일,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형태 포함 ②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가입내역 확인서 - 정부24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인사팀 확인서(불가능한 사유 포함, 별도양식X) 제출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해외 취업 | ① 비자 사본 ② 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창업 | ① 사업자등록 증명원(정부24) ② 창업활동계획서(사업장 사진 필수) - 내용 예시 현재 창업한 회사에서 어떤 업무인지, 잦은 비정기적 업무로 인해 정해진 수업시간에 출석하기 어렵다는점, 1인 창업기업으로 낮시간에는 가게 운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점 등 기재 (구제적으로 내용 기재 필수) ※ 창업공결 신청 불가 업종 - 주점업(5621), 무도장 운영업(91291),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9124) |
채용형/체험형 인턴 | ① 인턴 계약서 사본 |
국비교육 | ① 교육 참여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 국비교육훈련기관 등록증 사본 |
공무원 임용 | ① 재직증명서 ②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서 |
공무원 신규임용 교육 |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재학증명서 - 그 외 : 교육 참여 확인서 |
■ 2차 : 2026. 06. 15. (월) ~ 06. 19.(금) ※ 기간 내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취업 유형 | 증빙서류(2026. 06. 12. 이후 발급분 ) |
국내 취업 | ① 재직증명서 ②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해외 취업 | ① 재직증명서 |
채용형/체험형 인턴 | ① 재직증명서 |
창업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24) ② 창업 활동보고서 - 해당 학기동안 창업활동 내용 상세 기재 필수(사진첨부 필) ③ 매출발생 관련 증빙자료(신청 이후 기간부터) (통장거래내역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
국비교육 | ① 교육 참여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 출석부 사본(①에 교육기간 명시될 시 불필요) |
공무원 임용 | ① 재직증명서 |
공무원 신규임용 교육 | ① 교육 중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서 ① 교육 종료 : 교육 참여 확인서 또는 수료증,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출석 인정 기준
- 조기 취업 1차 서류 제출 시 가인정 / 2차 서류 제출 후 최종 승인 시 최종 인정
※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교과목 교수님께 취업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학기말 성적 입력 시 조기 취업 공결 승인 결과 확인 가능 성적 평가
- 조기취업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함.(시험기간 공·병결 인정 불가)
-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의 출석, 시험, 과제물 성적 등은 교수 재량으로 일반 학생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
조기 취업 공결은 교육부 주요 감사 항목이므로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하여 평가를 하여야 함. |
학기 중 조기 취업 공결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즉시 교학부에 유선 통보하고 사유 발생 익일부터 수업에 출석해야 함.
- 중도 퇴사 시 : 1주 이내 2차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명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격 상세 포함)
- 국비교육 중도 포기 시 : 1주 이내 2차 증빙서류 제출
⦁교육참여확인서 또는 수료증
재취업 시 : 2주 이내 1차 증빙서류 제출 ※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김건양(2026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 공결 신청 예시 ⦁2026. 3. 3. 취업(20260303~20270303, 1년 계약) ⦁2026. 3. 6. 1차 서류 제출 ⦁2026. 4. 1. 중도 퇴사 및 2차 서류 제출 ⦁2026. 5. 6. 재취업(20260506~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음, 정규직) ⦁2026. 5. 7. 재취업 1차 서류 제출 ⦁2026. 6. 15. 재취업 2차 서류 제출 ⇨ 김건양의 조기 취업 공결 기간 : 2026. 3. 3. ~ 4. 1. / 5. 6. ~ 6. 15. ※ 2026. 04. 02. ~ 05. 04. 출석 필요(조기취업 공결 미인정) |
구 분 | 내 용 |
① | 학생 | ⦁조기 취업 공결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신청서 출력 - 취업 유형별 1차 제출 서류 첨부 - 졸업인증 미완료자의 경우 졸업인증 계획서 첨부 - 성적 자료 현황 출력 ➜ 신청서 출력 버튼 옆 ‘성적자료 확인’ ⦁1차 제출 서류 준비 완료 후 학과 담당자 경유 ※ 졸업학점 부족 시 신청 불가, 단 재수강 및 재이수로 인해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교학부에 문의 |
② | 학부(과) | ⦁공․병결 관리-조기 취업자 관리(단과대) 메뉴에서 신청 조회 ⦁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예비졸업사정 시행) 후 담당자 서명 -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기입 및 충족여부란 ‘O’ 표기 - 졸업인증 미충족 시 졸업인증 계획서 첨부 확인 - 사이버 교과목은 정상적으로 이수 안내 |
③ | 학생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서명 ⦁교학부 제출 (논산 : 명곡정보관 1층 / 대전 : 죽헌정보관 1층) |
④ | 교학부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검토 후 공결 확인서 배부 |
⑤ | 학생 | ⦁(신청 시)수강 과목 담당교수님께 조기 취업 공결 확인서 제출(①) ⦁(기말고사기간)취업 유지 확인 위해 2차 서류 교학부 제출(②)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