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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조기 취업 공결 운영 지침 글의 상세내용

『 2026학년도 1학기 조기 취업 공결 운영 지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6학년도 1학기 조기 취업 공결 운영 지침
작성자 김예나 등록일 2026-04-02 조회 170
첨부 hwp (붙임1)2026학년도_1학기_공결_및_병결_운영_지침(조기취업_공결_포함).hwp

 

 

신청 대상

 

졸업대상자(등록)로 수강신청학점 포함 졸업학점에 문제가 없는 자

졸업인증 최소기준 충족한 자(미충족 시 졸업인증계획서 작성 필수)

다음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직장 가입자 6개월 이상 근로 계약한 자

파트타임 근무자 제외

정부기관, 공사, 공단 체험형/채용형 인턴 합격자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직업군인,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 편입생 등 취업상태로 입학한 자 제외

신청자격이 되어도 정상적인 출석을 통해 수업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불필요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출석 인정 기간 및 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조기 취업 공결 출석 인정 기간 : 2026. 3. 3.()~ 6. 12.() 시험기간 제외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기취득학점 + 금학기 수강신청학점

·병결 운영 지침에 의거 대면 수업에 한해 공결 인정

사이버강좌 및 사회봉사는 조기 취업 공결과 상관없이 필히 이수해야 함.

교양필수의 경우 당해 학기 신청과목 중 1개 과목에 한해 공결 인정

금학기 이수 후 계절학기 수강 필요한 학생조기취업 신청 대상이 아님.

 

조기 취업 공결 신청일 기준 보류학점이 없는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인증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한 자

조기 취업 공결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하고 허가받은 자

1, 2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제출 증빙서류

 

1: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05.29() 기간 이후 서류제출은 받지않음

 

취업 유형

증빙서류

공통 서류

취업 현황 확인 요청서(조기 취업 공결 신청서) 1

성적자료 현황(금학기 수강신청 포함) 1

[졸업인증 미완료자에 한함] 졸업인증 계획서 1

국내 취업

근로계약서 사본(공무원 임용 시 재직증명서로 대체)

- 회사명, 근무시작일,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형태 포함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가입내역 확인서

- 정부24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인사팀 확인서(불가능한 사유 포함, 별도양식X) 제출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해외 취업

비자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창업

사업자등록 증명원(정부24)

창업활동계획서(사업장 사진 필수)

- 내용 예시

현재 창업한 회사에서 어떤 업무인지, 잦은 비정기적 업무로 인해 정해진 수업시간에 출석하기 어렵다는점, 1인 창업기업으로

낮시간에는 가게 운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점 등 기재

(구제적으로 내용 기재 필수)

창업공결 신청 불가 업종

- 주점업(5621), 무도장 운영업(91291),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9124)

채용형/체험형

인턴

인턴 계약서 사본

국비교육

교육 참여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국비교육훈련기관 등록증 사본

공무원 임용

재직증명서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서

공무원

신규임용 교육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재학증명서

- 그 외 : 교육 참여 확인서

 

2: 2026. 06. 15. () ~ 06. 19.() 기간 내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취업 유형

증빙서류(2026. 06. 12. 이후 발급분 )

국내 취업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해외 취업

재직증명서

채용형/체험형 인턴

재직증명서

창업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24)

창업 활동보고서

- 해당 학기동안 창업활동 내용 상세 기재 필수(사진첨부 필)

매출발생 관련 증빙자료(신청 이후 기간부터)

(통장거래내역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국비교육

교육 참여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출석부 사본(에 교육기간 명시될 시 불필요)

공무원 임용

재직증명서

공무원

신규임용 교육

교육 중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서

교육 종료 : 교육 참여 확인서 또는 수료증,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성적 관리

 

출석 인정 기준

- 조기 취업 1차 서류 제출 시 가인정 / 2차 서류 제출 후 최종 승인 시 최종 인정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교과목 교수님께 취업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학기말 성적 입력 시 조기 취업 공결 승인 결과 확인 가능성적 평가

- 조기취업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함.(시험기간 공·병결 인정 불가)

-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의 출석, 시험, 과제물 성적 등은 교수 재량으로 일반 학생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

조기 취업 공결은 교육부 주요 감사 항목이므로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하여 평가를 하여야 함.

 

 

 

조기 취업 공결 사유 종료 및 재개 시

 

학기 중 조기 취업 공결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즉시 교학부에 유선 통보하고 사유 발생 익일부터 수업에 출석해야 함.

- 중도 퇴사 시 : 1주 이내 2차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명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격 상세 포함)

- 국비교육 중도 포기 시 : 1주 이내 2차 증빙서류 제출

교육참여확인서 또는 수료증

재취업 시 : 2주 이내 1차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김건양(20268월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 공결 신청 예시

 

2026. 3. 3. 취업(20260303~20270303, 1년 계약)

2026. 3. 6. 1차 서류 제출

2026. 4. 1. 중도 퇴사 2차 서류 제출

2026. 5. 6. 재취업(20260506~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음, 정규직)

2026. 5. 7. 재취업 1차 서류 제출

2026. 6. 15. 재취업 2차 서류 제출

김건양의 조기 취업 공결 기간 : 2026. 3. 3. ~ 4. 1. / 5. 6. ~ 6. 15.

2026. 04. 02. ~ 05. 04. 출석 필요(조기취업 공결 미인정)

 

 

 

신청 절차

 

 

구 분

내 용

학생

조기 취업 공결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신청서 출력

- 취업 유형별 1차 제출 서류 첨부

- 졸업인증 미완료자의 경우 졸업인증 계획서 첨부

- 성적 자료 현황 출력 신청서 출력 버튼 옆 성적자료 확인

1차 제출 서류 준비 완료 후 학과 담당자 경유

졸업학점 부족 시 신청 불가, 단 재수강 및 재이수로 인해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교학부에 문의

학부()

병결 관리-조기 취업자 관리(단과대) 메뉴에서 신청 조회

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예비졸업사정 시행) 후 담당자 서명

-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기입 및 충족여부란 ‘O’ 표기

- 졸업인증 미충족 시 졸업인증 계획서 첨부 확인

- 사이버 교과목은 정상적으로 이수 안내

학생

지도교수 및 학부()장 서명

교학부 제출 (논산 : 명곡정보관 1/ 대전 : 죽헌정보관 1)

교학부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검토 후 공결 확인서 배부

학생

(신청 시)수강 과목 담당교수님께 조기 취업 공결 확인서 제출()

(기말고사기간)취업 유지 확인 위해 2차 서류 교학부 제출()

※ ①,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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